양도소득세와 배당금 세금
안녕하세요.
오늘은 주식에 대한 세금인
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
배당금 세금은 어떤지
공부한 걸 적어보려고 해요.
주식에 대한 세금은
총 2가지가 있습니다.
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
배당소득-배당소득세 14%+ 주민세 1.4% 총 15.4%
입니다. 그럼 어떻게 부과되는지 보면요
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 원칙입니다.
그 나라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으면 종료
우리나라보다 낮으면 우리가 차액을 낸다.
우리나라 vs 미국
우리나라 14%
미국은 15%
미국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는 15% 끝
우리나라vs 중국
우리나라 14%
중국 10%
중국에서 발생하는
배상 소득은 차액 4%+ 0.4%
매매차익 양도소득-양도소득세
해외에서 발생한 건 250만 원 공제하고
나머지에 대한건 22% 분류과세
분리 과세 vs 분류과세
잠깐 떼논 느낌 (넘어가면 합산 ) vs 그것만 따로 보는
분류과세 ex) 양도 , 퇴직소득세, 상속세, 징 여세
수수료도 비용으로 공제
미국 -1000 +2000 벌으면 합해서
총 +1000 (-250 하고 22% 세금)
case 2) 중국 -1000 미국 +2000 벌면 합해서 총 +1000
번 걸로 한다
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야
해외주식 거래할 때 환차익에 대해서 세금 없다
환차익도 주식투자에서 먹은 것으로
환차익도 주식투자에서 잃은 것으로
테슬라 +500 샀는데 +1000 팔았으면
+500이 아니라고 세금계산은 다를 수 있다.
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
1주 10만 원에 사고
1주 20만 원에 사고
1주 30만 원에 사면
총 3주 평균 20만 원이지만 현재 50만 원이 돼서
1주를 판다고 하면
처음에 산거는 40만 원이 올라서
그거에 대한 세금을 낸다.
선입선출 (앞에 산주식을 팔 때 )
후입 선출 (뒤에 산주식을 팔 때 )
미래에셋과 미래에셋 대우가 합쳐진
대우 계좌는 후입 선출
옛날껀 후입 선출
최신은 선입선출
2023년부터 선입선출로 계산한다고 했는데, 계좌별 이동평균이 맞습니다.
소득세법 87조의 12와 시행령 150조의 1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내년까지 이 혼란이 있다.
2022년 5월 양도소득세 가 나올 텐데요.
꼭 증권사에 대행을 맡기세요.
안 그러면 홈텍스에 다운로드하여서
증권사에서 내가 산거 다 다운로드하여서
넣어야 하는데
그러면 홈텍스 양식이 깨져요.
일일이 다 손으로 입력해야 해요..
계좌별로 양도소득세
신고할 수도 있어요
증권사별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
한 증권사에 몰아서 신고하세요
연말정산
종합소득세 신고 시
부양가족 기본 인적공제
인적공제대상 (소득금액 100만 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. )
이때 소득금액은 해외주식 수수료 공비 경제
250 수익 난 거 공제하는 게 아니라 (이건 양도세)
해외주식 100만 원 넘어가면 안 됨
연간 소득 100만 원 생기면 인적공제 사라짐
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녀자공제 (배우자 ) 신청하고
차익 실현하면 영유아 추가공제 못 받음
안 팔면 상관없음
건보료 피부양자
2000만 원 넘어가야 금융소득 종합과세
배당소득 1000만 원 넘어가면 소득으로 잡혀요
1000만 원 넘어가면 건강보험에서 소득으로 잡힘
피부양자가 1000만원 소득 있고 주택이 5억 4천 넘어가면 탈락
내년 7월 이후에는 3억 6천으로 낮아짐
자기 명의 부동산 있는 피부양자
해외 주식해서 자식이나 부인이나
배당소득 1000만 원 넘으면 위험하다
피부양자에서 탈락
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올라가고
양도차익은 건강보험료에 상관없다.
배당세
배당이 연간 2000만 원에서
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면
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
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전
리츠는 10%가 배당세에 들어가기도 함
오늘은 해외주식 배당세와 양도세에
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(삼 프로에 나온 내용을 까먹지 않기 위해
정리한 것으로 삼 프로를 보시면 되세요. )
올해도 나오는 양도소득세
왜 마이너스가 아닌가 했더니
저런 선입선출이 숨어 있었네요.